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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마' 강요한 오뚜기에 과징금 7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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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대표적인 가공식품 업체인 ㈜오뚜기가 대리점에 판매 최저가격을 정해주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원칙적으로 대리점은 오뚜기의 지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해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오뚜기는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이 가져올 출고가 하락을 우려해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해왔다.
오뚜기는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 영업사원의 감봉을 비롯해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오뚜기는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 할인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로 엄중히 조치했다"면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해 말 연간 매출액이 1조3700억원으로,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제품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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