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세 번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
전체 20개 중 18개(90%) 기업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아 적발됐다. 아예 대금을 주지 않거나 원청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기업도 각각 14곳에 이르렀다.(70%)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8개·40%)과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7개·35.0%)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명단 공개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의 추가 피해를 줄이면서 향후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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