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공용개발하기로 한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은 달터마을, 개미마을 등과 함께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무허가 판자촌이다.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강남구청과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양재천을 경계로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구룡마을 입구가 나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이 곳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던 정부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민촌 정리사업을 벌이면서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구룡마을엔 1242가구 253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들은 사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은 탓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이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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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SH공사가 구룡마을을 개발해 2016년까지 영구·공공임대 아파트 1250가구를 포함해 총 279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만2777㎡ 상당의 자연녹지지역인 구룡마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나머지 가구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키로 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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