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는 셧다운제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셧다운제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가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어 경실련은 "인터넷 강국이 아닌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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