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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중독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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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법으로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게임중독은 가정이나 경제, 교육환경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역할은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막는 것 보다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고 경제 및 복지정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는 셧다운제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셧다운제가 과도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가 유해매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 게임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법률에 의한 강제 규제보다는 업체 자율에 의한 규제 방식을 제안한다"며 "불법정보 유통과 유해매체를 제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인터넷 강국이 아닌 인터넷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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