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은 26일 불법 전화홍보 사건과 관련, "전형적인 매수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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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서기관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받은 사람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유사기관설치금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며 "불법적으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콜센터 운영건은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를 넘겨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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