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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원'으로 10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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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비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 포상금을 현재 최고 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전체 직원의 15.42%)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를 실시해 109명 전원(의무적 등록대상이 아닌 3급 팀장 29명 포함)이 재산등록에 참여했다. 노조위원장도 3월23일 '노사 청렴·상생경영 공동선언'을 하고 솔선수범해 재산등록에 참여했다.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도 지난 3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세곡2지구 등 7개 공사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청렴암행어사'는 감사와 감찰 경험이 풍부한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사람 2명을 위촉해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현장, 보상 등 비리에 취약한 부분을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앞서 2월에는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제로'의 3650(445-3650) 전화 '감사 핫 라인(Hot-Line)' 개설과 '청렴은 내 몫, 청탁 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도 진행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1개 이상의 청렴실천과제를 선정해 '청렴SH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유민근 사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라며 "이번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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