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소송 참여 법안 국회서 ‘낮잠’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관심속 1년7개월간 2차례 심의가 고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참여를 뼈대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무관심 속에 1년7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21일 대한변리사회 및 특허청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일정을 시작했으나 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심의에서 빠졌다.
지난 3월 상장사의 변호사 채용을 핵심으로 한 ‘준법지원인 의무채용 법안’을 심의 하루 만에 전격 통과시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보다 앞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1년여 만에 한 차례 논의됐으나 반대의원들 의견만 재차 확인했을 뿐 더 이상 나아가진 않았다.
이로써 2009년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고쳐 가결된 뒤 1년7개월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심의 중인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지금까지 3차례만 회의 안건에 올리는 등 법안심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나마 의사정족수 미달로 논의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차례를 제외하면 실제 법안심의는 두 차례에 그친다. 지난해는 아예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법안심의가 늦어지자 변리사업계에선 이번 법안 또한 지난 17대 국회 때처럼 회기가 끝남으로써 자동폐기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사위 태도에 대해 소속의원들의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변리사회는 법안상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오는 6월 열릴 임시국회를 목표로 법사위에 대해 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법안통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은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법안이 일부 직역의 이해관계에 밀려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라발전을 위한 큰 시각에서 법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법개정안은 법률에 명시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법원이 거부하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법원이 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 대리권한을 줄이는 것이어서 변리사 사이에 반발목소리가 높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현행 변리사법 제8조엔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을 규정해놓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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