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9일 행정안전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계약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소송하지 못했던 중소업체들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영상콘텐츠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분리 발주도 가능해진다. 전시관이나 박물관 건립 시 3D영상 콘텐츠의 사업발주를 영상제작 업자가 아닌 시공사에 일괄 계약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업체 보호를 확대하고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방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업체 보호와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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