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산림보호구역 집중 단속…적발 땐 징역·벌금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캐면 처벌을 받는다.


산림청은 오는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엔 각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이 나선다.


단속은 자연산임산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임산물의 불법채취가 잦고 이 과정에서 산림자원이 망가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은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약용 나무(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 채취에 동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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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캐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봄철은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잘못 아는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크므로 정확히 모르는 나물은 캐지 말고 산불예방에도 협조해 달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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