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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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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의결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당초 계획보다는 늦춰졌지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세워진 셈이다. 산업계는 이번 거래제 도입에 따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이 할당량보다 초과해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EU, 뉴질랜드에서는 의무적으로, 미국·일본 등에서는 자발적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발표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 온실가스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의 구조전환이 시급한 실정이고 자원고갈·에너지 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기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가의 녹색경쟁력을 높여 나가려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다"며 "경제주체에게 녹색성장 실천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제공,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기술,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등 녹색신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돼 왔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산업계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안에 반영했다.

당초 지난해 11월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산업계와 수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의, 두 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관계부처 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3월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하고 금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할당 대상 부문 및 업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함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함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와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함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할당 대상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

▲(배출권의 할당) 할당 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1차 계획기간은 95% 이상)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할당의 조정 및 취소)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의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음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함

▲(배출권 거래소)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함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함

▲(배출권의 제출) 할당 대상업체는 실제 배출권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배출량 t당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이월·차입)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음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음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1차 계획기간)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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