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징수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비롯 체납자 예금 봉급 보험 증권 등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강제 인출) 등을 통한 징수 등이다.
이와 함께 체납징수팀장 외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도난 등 타인 명의로 운행하는 차량(대포차)도 끝까지 추적, 견인하고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을 체납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통사고책임 불분명 및 범죄 등에 악용된다.
구는 3월 한달 동안 체납지방세 4만6884건, 43억6900만원 독촉고지서를 발송, 5373건, 7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등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 체납금 3만2541건, 158억9200만원 독촉고지서를 발송, 2805건, 4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체납차량 2만798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예고(예고 20일 후 영치)를 함으로써 민원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성동구청 세무2과(☎ 2286-5359 ~ 536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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