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MC몽은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