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 획득 ‘척척’
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4월부터 시행…무심사품목 및 3D도면 제출 확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가방, 옷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관련제품들의 지식재산권 받기가 더 쉬워지고 기간도 적게 걸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30일 유행에 민감하며 흉내 내기 쉽고 제품생명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디자인권 무심사 품목’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이 기존 10개류(대상물품 : 2460개, 최근 5년 출원비율: 22.6%)에서 18개류(3742개 32.4%)로 는다.
디자인권 무심사품목을 늘리는 건 세계적으로 디자인권 무심사 확대흐름과 출원인의 빠른 권리확보,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의지와 연관이 많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무심사출원 처리기간을 30일 안으로 앞당기는 등 관련내부규정도 손질했다.
또 세계 처음 들여온 3D(입체)도면 출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디자인업계 현장에서 많이 쓰는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파일형식을 보탰다.
동적 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영상파일을 참고도면으로 낼 수 있어 출원이 그 만큼 편해진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 심결 또는 결정등본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다. 출원인 등이 2명 이상일 땐 대표자를 정해 디자인권 관련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세계적인 디자인심사 흐름과 출원인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면서 “출원인 등 관련업계가 더 발전하는데 크게 도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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