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정비공사를 종합건설사가 한다고?
충북 보은군 14억원 발주하며 토목공사로…충북전문건설협, “종합건설 공사 발주는 잘못”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관 발주공사를 하면서 금액이 크다고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발주해 논란되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이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에 들어가는 상하수도관 부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업체에 발주해야 하나 액수만 크면 무조건 종합건설사에 발주한다는 것.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5일 하수관로 부설공사인 ‘삼승 하수관거 정비사업(14억원)’을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했다.
공사액이 크고 하수도관을 부설하기 위해 반드시 하는 기존도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원상복구(포장),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등 복합공정이란 이유에서다.
황창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이런 발주는 법으로 보장된 전문건설업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을 따르고 집행해야할 자치단체와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황 회장은 이어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하수관로 부설공사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공사입찰참가자격 정정건의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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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 불만에 대해 잘 안다. 그러나 충북도의 계약심사에서 종합건설에 발주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고, 공정에 배수펌프 설치공사가 있는 등 복합공정이어서 종합으로 발주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지 못하게 돼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호는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인 주공정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 받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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