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목 '살생부' 엿보니
나이스메탈·엘앤씨피 관리종목 탈출 가능성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12월 결산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23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퇴출의 기로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종목들이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주주총회 8일 전까지는 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받은 당일까지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정상적인 기업은 주주총회 8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12월 회계법인이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오는 31일이므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23일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정해진 기한에 내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목록을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젠아이씨티 와 룩손에너지 는 조금 복잡하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어서면 관리종목에서 풀려난다. 다만 매출액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심의를 한다. 매출액은 영업이익과 달리 조작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뉴젠아이씨티 와 룩손에너지 는 각각 41억원, 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감사보고서와 한국거래소의 심사에 의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남아있다.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헤파호프 는 지난 21일 48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감사보고를 공시했지만, 같은 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30억원을 넘겨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종목들 중 6종목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았고, 이 중 3종목이 상장폐지됐다.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문제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나이스메탈 과 엘앤씨피 는 관리종목을 탈출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두 곳 모두 매출액손익변동공시에 밝힌 수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면 관리종목을 벗어날 전망이다. 다만 감사보고서에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이 기존 발표치보다 악화된다면 정도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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