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제공·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 역시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U-City 정보·서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U-시티 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해 둘 이상 관할 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U-시티를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광역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만 인접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U-시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광역 단위의 구역이 중첩되면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한편 종전에 제한했던 전문가 참여범위를 모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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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운영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빚어진 지자체·사업자간 U-City기반시설 인수·인계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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