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코오롱이 주장한 듀폰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20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 리치먼드 소재 항소법원은 코오롱이 1심에서 충분한 근거를 소장에 제시했음에도 1심 판사가 공판에서 듀폰측 변호사의 일방적인 발언에만 의존해 코오롱 소송을 기각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버지니아 동부 법원에서 지난 2009년 4월 듀폰을 상대로 아라미드 시장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 했고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자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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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듀폰은 코오롱을 상대로 코오롱이 듀폰의 전직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한 것을 계기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시점에서 코오롱도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하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코오롱은 이 항소법원 결정에 대하여 만족하며 재판이 시작되면 듀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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