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혐의 경찰간부,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제안에 신청…대전시민 대상 배심원 선발 등 준비 거쳐 다음 달 말쯤 재판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간부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다.
존속상해치사혐의로 구속된 이모 경정은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경정은 “이번 재판은 재판부 3명이 심리할 수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어떻게 범행을 보는지 일반인들이 직접 심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제안하는 재판장 말에 “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받아들임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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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들이 배심원이 돼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 구술변론을 들은 뒤 나름대로 사건형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형량은 재판장에게 통보되고 재판장은 배심원들 의견을 참고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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