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방문판매업자들에게 '할인 판매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가격 할인을 막아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할인판매 금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면서 "설화수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이 떨어지면 라네즈, 아이오페 등 다른 브랜드의 가격도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방문판매 시장은 55%가 이 회사 몫이다.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에서는 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