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상한선 300세대로 완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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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상한을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주택의 범위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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