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 동반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인수승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9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서에서 "하나금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36곳 중 27곳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사모펀드"라며 "외국 펀드들 중 최소 15곳은 투기이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된 신주에는 보호예수 조건도 없이 할인률이 5.5%에 이른다"며 "신주가 상장되자마자 차익실현을 위해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우려는 물론, 기존 주주들의 손해도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과 정관의 근거가 부족하다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관에는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이유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를 근거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하나금융은 4조7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도 자금조달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는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그는 이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로 국제금융과 기업금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금융부문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기존의 전문성마저 떨어뜨려 각 부문이 모두 부실해지는 전이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외국계 신용평가사들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 하나금융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부실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신청 심사과정과 관련 근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