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소액주주 소송으로 삐걱거렸던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상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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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하나금융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유예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사 결과 "거래소 신주상장유예 조치는 불공정하다"는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유예시킨 거래소 규정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 등 150주를 보유한 주주 4명의 소송으로 제지됐던 하나금융 신주 상장이 재차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 결정이 거래소에 전달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로 발행한 1조3350억원 규모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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