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현금지급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구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OCR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에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서울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나 타인이 대신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나 본인이 신청한 간편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는 없으나 은행에서 현금지급기에서 납부 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납부안내를 위해 고지서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송달할 예정이다.
고지서 발송 시 새로운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등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