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信-經 분리' 합의..자본금 30% 경제사업 배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년 숙원 사업인 농협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앙회 아래 신용부문(금융)과 경제부문(유통)을 담당하는 2개의 지주회사로 탈바꿈 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각각의 지주회사를 세우는 농협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1991년 농협 신·경분리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이자 정부가 2009년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개정안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10~11일)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 2일 은행·보험 등 신용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와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제지주회사로 각각 분리된다. 그동안 농협이 금융사업에만 치중해 농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는 시기는 법률안 통과 후 5년 이내에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판매·유통 자회사는 경제지주회사 출범 후 3년 안에, 그 밖의 경제사업은 5년 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가장 민감한 자본금 배분과 관련,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가운데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자본이 더 필요할 경우 신용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신경 분리 이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법인 출범 시점에 발생하는 8000억원은 감면하고 이후 발생하는 세금 역시 현재 농협중앙회가 내는 세금의 수준을 넘지 않게끔 조정하기로 했다.

AD

금융 부문 분리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의 경우 중앙회는 즉시 기존 금융회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받되 일선조합의 경우 5년간 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히 이날 합의안에는 농산물의 판매·수출·가공 등 농협의 도매 유통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 되면 은행·생보·손보·자산운용 등을 영위하는 자산 200조원 규모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탄생해 기존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