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침 9시가 되기 전부터 줄을 서 번호표를 받고 있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아침 9시가 되기 전부터 줄을 서 번호표를 받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영업이 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가지급금신청이 2일부터 시작되면서 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예금자들이 몰렸다.

AD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에 대해 이날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2달간이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5만8000명은 다음 달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대출이 있을 땐 예금액 중 대출금을 뺀 금액)까지 예금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