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천호동성당, 최초로 녹지활용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민간과 녹지활용계약을 성사시켰다. 녹지활용계약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는 해당 토지의 유지와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며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일 강동구 천호동성당과 성당 소유인 천호동 397-413번지 일대 3300㎡를 공동 활용하는 녹지활용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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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성당 뒷동산으로서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유일한 녹지공간인 이 곳에 8억원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정자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배수로를 정비하며 나무를 심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계약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보상 없이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며 "앞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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