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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담합' 로엔엔터테인먼트, 95억원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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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담합' 로엔엔터테인먼트, 95억원 과징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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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가격 및 상품 규격 담합에 1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3일과 25일 전체회의 및 소회의를 통해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가격, 상품 규격 등을 담합한 업체는 SK텔레콤(이하 과징금, 19억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95억7900만원), KT(8억1100만원), KT 뮤직(11억5800만원), 엠넷미디어(19억7800만원), 네오위즈벅스(10억100만원) 등 총 6개 업체다.

이 가운데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은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코리아(11억8800만원), 유니버설뮤직(8억1400만원), 워너뮤직 코리아(9600만원) 등 9개 업체도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원수 대표이사와 엠넷미디어 김성수 대표 등도 따로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중소업체의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를 막기 위해 음원유통업체의 공급조건 담합을 이용했다”며 “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맞춰 소비자 및 중소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종류 및 가격의 동일화로 음악 시장에 고착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며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를 원천 봉쇄시켰다. 이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오위즈벅스는 2008년 4월 Non-DRM 무제한 월정액 12,000원 상품을 출시했으나 담합 뒤인 6월 16일 판매를 중지했다. 소리바다 역시 2006년 전면유료화 선언 뒤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을 4,000원에 내놓았으나 2008년 8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라인 음악 산업에 대한 첫 처분이다.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업체들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음악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업의 담합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사진 로엔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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