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가격 및 상품 규격 담합에 19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3일과 25일 전체회의 및 소회의를 통해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은 음원유통사업자의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도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코리아(11억8800만원), 유니버설뮤직(8억1400만원), 워너뮤직 코리아(9600만원) 등 9개 업체도 음원공급 조건 담합에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운데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 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이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원수 대표이사와 엠넷미디어 김성수 대표 등도 따로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어 “상품 종류 및 가격의 동일화로 음악 시장에 고착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며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를 원천 봉쇄시켰다. 이는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네오위즈벅스는 2008년 4월 Non-DRM 무제한 월정액 12,000원 상품을 출시했으나 담합 뒤인 6월 16일 판매를 중지했다. 소리바다 역시 2006년 전면유료화 선언 뒤 Non-DRM 무제한 월정액 상품을 4,000원에 내놓았으나 2008년 8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로 온라인 음악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온라인 음악 산업에 대한 첫 처분이다. 담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업체들이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음악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등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업의 담합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사진 로엔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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