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 회장, 거액 스톡옵션 유지..도덕적 문제 논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금융지주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거액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 조치를 받는 등 신한금융 내분사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총 30만7354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라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스톡옵션 일부 행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경우 검찰에 기소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과 이전 행장이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각각 23만9340주와 6만2869주며, 만약 이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평가차익은 각각 22억1544만원과 5억6737만원에 달한다.
한편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유지와 관련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 경영진간의 내분사태로 금융권을 뒤집어놓은 사람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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