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과태료, 범칙금, 벌점 2배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구는 3월 한달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등ㆍ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구는 이 시간대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에서 자가용이나 학원 차량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도 뿌리 뽑을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33개 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며, 불법주정차가 심한 충무초등학교와 광희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주변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중구는 순회 단속조를 편성,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녹색어머니회, 교통지킴이, 어르신순찰대,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지역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매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정리와 안전지도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외 중구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가중부과되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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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이 지역에서 운전자 신호 위반, 과속 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된다.


특히 불법주정차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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