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부들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늘어난 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게 된다.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나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1일 4만원 사용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