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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린 한솔제지 전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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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22일 회삿돈 2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한솔제지 전 자금팀장 신모 전 상무(47)를 구속기소하고, 정모 전 부사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자금 229억원으로 국공채를 사들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채권중개업자를 통해 운용하면서 초과수익을 내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2004년 229억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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