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지원제도를 운영한 결과,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실적이 1948건으로 전년에 비해 8.8%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대상 요건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시킨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2008년 2월부터 도입돼, 월 평균 17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 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고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인노무사에게는 1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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