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1900여건 돌파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해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실적이 1900여건을 돌파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지원제도를 운영한 결과,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실적이 1948건으로 전년에 비해 8.8%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중 54.5%(1062건)가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대상 요건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시킨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2008년 2월부터 도입돼, 월 평균 17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 시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주고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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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인노무사에게는 1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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