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월세시장 안정화 위한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월세주택용으로 6억원이하 149㎡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25%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행안부는 현재 공모형 리츠·펀드를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취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행안부는 추가감면에 대해선 관련법 범위 내에서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전월세주택용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오는 4월 중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미분양주택 취득세를 25%추가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공모형 리츠와 펀드를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에도 현행 30% 취득세 감면에 20% 추가 감면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오는 4월 중으로 ‘경기도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꾀하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처럼 추가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더라도 거래세인 취득세의 특성상 증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주택 거래로 인해 최소 11억원∼최대 695억원의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또 감면혜택에도 리츠·펀드 투자 활성화로 인해 취득세가 1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혜택에도 미분양주택이 해소되는데 따른 거래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2% 감면해줘도 감면혜택에 따른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가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2418가구에 달하고, 이가운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7405가구에 이른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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