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둔기와 주먹 폭행…징역 8개월 선고
광주지법, "아버지는 처벌 원치 않으나, 집행유예중 재범 죄질 불량"

아침밥을 챙겨 먹으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잔소리로 받아들여 둔기와 주먹으로 폭력을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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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6시께 광주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의 얼굴을 청소 용구로 때리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가 "일하려면 배고프니 계란 후라이라도 먹고 가라", "어깨 보호대를 착용해라" 등 걱정 섞인 말을 하자 잔소리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은 며칠 뒤에도 이어졌다. 1월 13일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패륜아'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미성년자였던 2022년에도 아버지를 폭행해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다른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과거에도 존속폭행으로 입건된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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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워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자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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