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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기업 최초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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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지구 비리' 등으로 직원 청렴결의 나서
퇴직공무원 청렴암행어사 제도 도입도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SH공사가 미흡한 청렴도를 쇄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다음달부터 공기업 최초로 '직원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직원재산등록은 공기업 최초로 실시되며 전체직원의 16%인 팀장급이상 직원 105명이 대상이다. 2급 이상은 의무적이며 3급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등록한다.

청렴암행어사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SH공사는 다음달부터 감사원 퇴직 공무원 등을 암행어사로 위촉하고 상시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 문책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SH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에 따른 특단의 조치이다. 지난해 문정지구 등 직원 비리가 적발되는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지금까지 실적이 거의 없는 비리신고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비리신고 포상금을 2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10배 상향한다.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445-3650) 전화도 개설했다.

한편 SH공사는 21일 ‘청렴은 내 몫, 청탁없는 SH’라는 임직원 클린선언식을 가졌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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