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3년 7월부터 성년 나이가 만 20살에서 만 19살로 낮아진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민법 개정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는 만 19살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이나 약혼, 입양을 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맺는 등의 거래행위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근로 계약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의 귀화가 가능한 나이도 1년 낮아지게 되며, 성인에게만 주어지는 공인노무사나 변리사 자격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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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법무부는 개정 민법이 나이가 조정되면 재산법과 가족법 등 140여개 법률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만 19살 성인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정 민법은 법적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현재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하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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