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지각 등을 이유로 손바닥을 맞은 학생 조모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씨는 조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254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과제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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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씨가 조씨를 훈계하려 체벌을 했다는 점과 조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고려했다"면서 노씨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서울의 한 고교에 재직 중인 노씨는 2008년 11월 제자인 조씨가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며 나무회초리로 조씨 손바닥을 수십차례 때렸고, 조씨는 이 체벌로 전치 3주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며 노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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