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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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다. 이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뒤따랐다.


교통약자는 1급·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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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8~3.9)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 Fax02-507-7676)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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