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금연구역 범위와 지정 시기, 과태료 1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간접흡연 금지 조례' 표준안을 보내고 올해 상반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금연구역 확대는 각 자치구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도한다.
앞서 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청계·서울·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구역은 오는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되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2일 청계광장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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