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직원 노래방서 수백만원 금품 수수 적발
노래연습장 등록,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440만원 금품 수수오ㅘ 과징금 1155만원 횡령 사실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에 근무하는 노래연습장 담당직원이 업주로 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송파구청 L모씨(52)는 2008년 11월부터 노래연습장 등록, 행정처분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석촌동 S노래연습장, 송파동 C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각각 60만원, 100만원을 금품수수 하는 등 총 4개 업소로부터 440만원을 행정처분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수수한 정황이 밝혀졌다.
또 가락동 E노래연습장, 방이동 S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각각 50만원, 110만원 등 총 12개 업소로부터 1155만원의 과징금을 현금으로 받아 구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도 조사됐다.
따라서 구는 송파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서울시에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시스템을 가동시켰다.
이와 함께 구는 각종 인·허가와 단속업무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들은 2년 주기로 인사이동 시켜 비리의 고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익명의 내부비리고발시스템인 ‘시크릿라인’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크릿라인’은 직원들의 손이 닿기 쉬운 화장실 등 구청 곳곳에 ‘진실의 소리함’을 설치, 금품과 향응수수, 직무 관련 부정, 부당지시나 압력행사 등 내용을 제보 받게 된다. 각종 비위행위는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부끄럽지만 자성의 노력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동안 이런 일은 조직 보호, 제 식구 감싸기 등 공무원 내부의 관행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투명한 공개만이 이런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앞으로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발생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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