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의 '한시적 도입'에 대해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동계정을 도입한 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성과나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며 "검토 후 필요가 없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 공동계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계정안을 통해 자금을 부담해야 할 은행권,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은보 국장은 "세계적으로도 금융 부실을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함의가 있다"며 "공동계정을 통해 부실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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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사들의 지배구조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음달쯤 확정할 방침이라며 CEO연임에 대한 조문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민간 기업의 CEO 연임 여부를 법에 넣는 경우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예외적인 지배구조와 관련해 법률 조문화가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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