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각 부처 실·국별 정원 가운데 일정비율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조직 운영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조 유지가 눈에 띈다. 실제 행안부는 친서민·생활안전·자원외교 등 국정핵심 분야의 추진체계는 보강하되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전환·재배치하도록 했다.


‘유동정원제’도 전체 기관으로 확대·시행된다. 주요 국정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정원의 일부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해 운영되는 이 제도는 지난해 행안부 등 12개 부처에서 시행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상황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간에도 인력을 상호이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긴급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적인 조직진단도 이뤄진다. 이는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직제를 개정할 경우에는 기능 축소분야를 의무적으로 발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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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저소득층·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 각 부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립의료원 등 이미 법인화된 기관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법인화지원단’을 구성, 관계기관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올해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조직·인력을 핵심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집중할 것”이라며 “쇠퇴 기능의 적극 발굴과 법인화 지속 추진 등 내실있는 조직관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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