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3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에 확대 실시..위레신도시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을 개정해 다음 사전예약 또는 본청약 지구인 위례신도시 등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3인 가구의 경우 현재 388만9000원 이하) 이하이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원 이하 등이어야 한다.
또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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