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검토한다. 법령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리방사선ㆍ광물유, 염화비닐ㆍ타르ㆍ크롬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ㆍ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보고서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들었다.
그동안 노동계와 야당 등은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해왔다.
실제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는 모두 1933명이며, 이 가운데 13.1%인 253명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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