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준 '27년전 음주뺑소니' 이번엔 부실 처벌 '논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조석준 신임 기상청장(57· 사진)이 27년전 음주 뺑소니를 친 '전과'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자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압박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시대분위가가 음주운전에 관대했다고 해도 단순한 '벌금형'에 그친 형사 처벌 수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복수의 경찰서 교통관계자와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에도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는 중대 범죄로 간주됐다.


당시 1986년 음주 뺑소니 사고의 판례에 비춰보면 조 청장은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범죄 은폐 정황이 뚜렷한 만큼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교통경찰들의 분석이다.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은 음주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간두하고 있다.


모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 후 (조 청장)의 집에서 체포됐다면 구속수사는 기본, 징역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당시 기준을 보더라도 뺑소니 사망사고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청장은 "당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상황등이 정상 참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벌금형으로 인해 '당시 방송국 소속 기자였던 조청장이 언론-정권간에 밀월관계속에 일종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은 11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1984년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 행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조 청장은 현장에서 자동차검사필증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음주뺑소니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조 청장이 피해자 가족과 보상금 500만원에 합의한 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고처리는 일단락됐다.


청와대는 "조석준 청장의 경력과 관련해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고 본인 소명도 받았다"고 밝혔다.

AD

이를 두고 이날 오후 이미경 정동영 홍영표 홍희덕 등 환노위 야당 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청와대는 조 청장의 뉘우침을 듣고 청장에 선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의 신파극을 보는 것 같다”며 “인사검증에 냉정해야할 청와대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선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