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KB와 지분 맞교환..지주사 완성 눈앞
SKT 보유 SK C&C 지분 4.1%와 국민은행 보유 KB금융지주 지분 0.9% 맞교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SK C&C 지분 전체(4.1%)를 KB금융지주 지분과 맞바꾼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10일 SK그룹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국민은행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SK C&C 지분(4.1%)와 KB금융지주 지분(0.9%)을 11일 맞교환 한다. 이를 통해 SK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완성에 걸림돌이 돼 왔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끊을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SKC&C → SK(주) → SK텔레콤 → SKC&C’의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갖지 못하게 돼 있다. 때문에 SK는 지난 2007년 7월 1일 지주회사가 됐지만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초 SK텔레콤은 SKC&C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 SKC&C 상장이후 지분 21%를 매각했고, 4.9%는 쿠웨이트 투자청에 넘겼다. 남은 4.1%를 이번에 국민은행과 맞교환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은 이날 종가 9만7900원을 기준으로 총 205만주, 2006억9500만원으로 SK텔레콤은 KB금융지주의 지분의 약 0.9% 정도를 확보하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SK증권 지분이다. 현재 SK네트웍스와 SKC가 각각 22.71%, 7.73%의 SK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게 돼있다.
이 문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일반 지주사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때문에 SK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 뿐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이번 매각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07년 7월1일 지주사 전환이후 4년여 만에 지주사 전환을 완성하게 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순환 출자구조를 해결함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지주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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