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유족급여 누가 가져갈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가장이 숨졌다면 유족급여를 딸이 가져가야할까, 노모(老母)가 가져가야할까. 법대로는 한 쪽만이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지난해 2월 산업재해로 숨진 김모(45)씨의 유족급여를 두고 딸 아이측과 노모측이 벌이는 분쟁에 대해 서로 절반씩 나눠가지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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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씨의 사망으로, 이혼한 전처가 키우던 딸(7)과 김씨의 어머니(73)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럴 때 유족급여는 자녀와 부모 중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처는 딸이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김씨의 노모 역시 유족급여 수급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씨가 딸아이와 어머니를 각각 부양해야 할 처지였고, 딸의 정상적인 양육과 어머니의 노후를 도모하는 게 고인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양측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면 판결없이 분쟁이 종결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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