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금융제도·관행 106건 개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총 106건의 금융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부문 감독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 약관 제정 및 변경 때 준범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10월에는 상호저축은행 약관심사제도 시행에 맞춰 체크리스트, 심사 절차, 신고 서식 등 제.개정 매뉴얼을 마련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증진을 꾀했다.
12월에는 보험 상품에 대해 보장 내용, 면책 사항 등 보험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며, 앞서 11월에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료 필수 안내사항 휴대폰 문자서비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개선방안 ▲펀드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대학생 금융이해력 측정 등을 시행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적극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 관련 24개 잔여과제와 금융이용자 모니터제도 등을 통한 16개 개선 과제를 올해 보호과제로 정해 매 분기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보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해 민원 정보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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