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사기혐의?..사실 아닌 파렴치한 왜곡, 고소할 것"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악의적인 고소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고가의 명품시계를 대신 팔아다주겠다고 속이고 시계만 받아 빼돌린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지난 2009년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시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에게 접근해 시계를 원가로 주면 지인에게 팔아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한 후 시계 3점 등 시가 9980만원의 명품 시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시계를 판매한다고 해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도 없었고, 시계를 다시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강병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대출금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갚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고소인 최 사장이 고소장에 적시한 명품시계는 분명 내 소유 시계 3점이 맞으며 해당 시계 판매점에 2009년 6월경 시계 3점을 맡기고 4800만원을 대출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사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시가 1억원 상당의 시계를 최 사장이 5000만원 정도에 강제 처분하려는 것을 막고자 맡긴 시계를 찾아온 뒤 금전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병규는 이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최사장은 나와 거의 10년 가까운 지인으로 그동안 나와 수차례 억 단위의 시계 거래를 했고, 수많은 연예인들을 내게 소개받아 가게 영업에 있어 활용하는 등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금전적인 지출이 많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어려움을 최 사장에게 호소한 바 있다"며 "그 점 때문에 최 사장도 꽤 오랫동안 기다려 준 것"이라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강병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내 소유였던 시계를 마치 가게 시계를 가져다가 물건 값도 안 준 횡령으로 나를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실에 황당할 따름"이라면서 "그래서 검찰도 고소인의 횡령 고소를 바꿔, 빌린 돈을 갚지 못 했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검찰 발표에 고소인의 일방적 이야기만 있어 안타깝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앞으로 시계 담보 대출금은 반드시 갚겠지만 이번 재판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소인이 고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악의적으로 배포한 점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각해 저를 파렴치하게 왜곡한 점 등은 고소인과 사건 최초 보도 언론사를 고소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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