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토록하고 있어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2004~2008년 사이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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